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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-1/B-2 비자는 최대 6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입니다. 반면에 F-1/M-1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학업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.
B-1/B-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F-1/M-1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, 현재 체류 자격을 위반한 부정적인 기록이 없으며,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또한 B-1/B-2 상태를 F-1 또는 M-1 상태로 변경하려면 미국 이민국(USCIS)에 I-539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신분 변경 신청 절차 전체에 걸쳐 유효한 B-1/B-2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.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B-1/B-2 비자가 만료되면 신청이 거부됩니다.
B-1/B-2 비자의 유효 기간을 유지하려면 신분 변경 신청과 동시에 B-1/B-2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 B-1/B-2 비자 연장 신청과 신분 변경 신청은 별도의 양식과 신청 수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별도 신청임을 명심하십시오.
신청서가 승인되면 USCI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며 편지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. 신분 변경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법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